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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법원, '위안부 소송 거부' 日 정부에 공시송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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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 일본 정부의 소장 접수 거부로 2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서류 접수 등을 거부할 때 이를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은 오는 5월 9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이미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 20명은 일제 시대 당시 강제로 성 노예로 끌려 가 막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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