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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신창현,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고용 및 경제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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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민주당 의원, 결정위 21명으로 구성…공익위원 몫 4명은 국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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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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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노사간 쟁점이었던 기업의 지불능력은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이원화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각 9명씩으로 구성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개정안은 현행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결정하면 결정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은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이 5명씩 추천하면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한 후 남은 9명으로 구성된다.

대학에서 경제학·노사관계·노동법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경제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결정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공익위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제외한 4명의 추천권은 국회가 행사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제도개선TF가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세 차례의 전체 회의, 개별 연구,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신 의원 측은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자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이수혁, 제윤경, 이석현, 김병기, 전재수, 원혜영, 전현희, 송옥주, 김태년, 한정애, 김철민, 김병욱, 백재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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