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양식 개정…28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서 반드시 사야하는 주요 품목의 가격 범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7일 가맹본부가 공개해야할 필수품목의 범위와 공급가격, 특수관계인이 가져가는 경제적 이익 등을 기재하도록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창업희망자는 로열티와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 외에도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에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주요품목'으로 정하고 공급가격의 상·하한 정보와 차액가맹금 부가 여부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토록 했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유사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이나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으로 가맹희망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창업 전에 제공받게 돼 창업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참고해 4월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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