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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6∼27일 후보자 등록… 조합장선거 '본격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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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투표인 명부는 내달 3일 확정

조합원 대상 본인만 홍보 가능

[충청일보 배명식기자]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는 26∼27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

충북지역에서는 농ㆍ축협 65개 조합 중 62개 조합과 산림조합 10개, 한우협동조합 1개 등 총 73개 조합이 오는 3월 13일 새 조합장을 뽑는다.

합병에 따라 2017년 선거를 치른 옥천 대청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과 지난해 7월 인수 합병되면서 조합장 임기가 연장된 충주농협은 이번 선거에서 제외된다.

시ㆍ군별로는 청주 11곳, 충주 7곳, 음성 7곳, 진천 6곳, 제천 5곳, 영동 4곳, 괴산 4곳, 옥천 3곳, 단양 3곳, 보은 2곳, 증평 1곳의 지역농협이 새 조합장을 뽑는다. 축협 6곳, 원예ㆍ인삼ㆍ낙농농협 각 1곳, 산림조합 10곳, 한우협동조합 1곳에서도 조합장 선거가 진행된다.

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13일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투표인 명부는 다음달 3일 확정된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만 가능하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선거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만 부착할 수 있다. 명함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으나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 상근직과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이전, 조합 비상근직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12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많게는 억대 연봉을 받는 데다 인사ㆍ사업권을 쥐게 된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조합장이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으로 향하는 길목이라는 인식도 있어 조합장 선거는 과열양상을 보이곤 한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인만큼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를 실천하고 참일꾼을 뽑는 축제의 선거가 되도록 지도와 홍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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