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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업상속 개편안 4월 발표…사고책임 기관장 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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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가업상속세제와 주세 개편안 등을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홍 부총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나 경영 현실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완화 안은 4월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고 입법은 올해 하반기에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26일 기재부·금융위원회와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개편 방향을 담은 초안을 논의하고 최종 개편안은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 등에서 단계적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인하 폭과 시기는 미정"이라며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1년 4월까지 (강화하도록) 이미 결정돼 있는데, 두 세제 간 전반적인 조정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과 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원천 징수된다. 현재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0.3% 수준이다. 작년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주식시장이 침체했음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인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세도 손볼 예정이다. 그는 "맥주뿐 아니라 소주 등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4월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이를 알코올 함량이나 술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구상이다.

종가세 체계에서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국산 맥주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한편 홍 부총리는 중대 재해에서 공공기관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임을 건의하는 등 공공부문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안전 관리 항목 비중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때 기존에 1~2점이던 안전평가 배점을 올해부터 2~6점으로 확대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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