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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최종안,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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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급능력’ 결정기준에 포함됐을 지가 관건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 결정’와 ‘인상률 결정’으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 확정안이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초안에 언급됐던 ‘기업지급능력’이라는 항목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최종안에 포함됐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 확정안은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4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한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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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초안이 공개된 최저임금 결절체계 개편안은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초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계획이 한 달 가까이 늦어졌다. 고용부는 당초 지난 20일에는 개편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반발을 의식해 게편안 발표를 미뤘다.

정부는 초안에서 공개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위원 구성 방식,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조율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이 더하고 빠지는 수준의 조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안의 최대 관건은 ‘기업 지급능력’이 결정기준에 포함됐을 지 여부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기존의 결정 기준 외에도 기업 지급능력과 경제성장률 등이 들어가 있었다.

노동계에서는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기업 지급능력이 최저임금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 지급능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지급능력이 최종안에 들어가 있을 지는 발표 직전까지도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측 분위기다.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과 위원 수도 관심거리다. 초안에는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됐을 지도 관심사다.

결정위원회의 경우 공익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지에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노사 대립 구도 속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방식이 비판을 받아온 만큼 국회 추천, 노사 단체 추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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