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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에 20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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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별풍선’ 등의 아이템 구입을 철회하는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인 미디어 사업자란 인터넷방송 진행자(일명 BJ)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과태료는 아프리카TV(afreecatv.com)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limetv.co.kr, remontv.co.kr, clubtv.co.kr)·더이앤엠(popkontv.com)·글로벌몬스터(full.co.kr, startv.co.kr, qq.co.kr) 각 350만원, 마케팅이즈(bbongtv.co.kr) 300만원, 카카오(tv.kakao.com) 200만원, 센클라우드(goldlive.co.kr) 100만원 등이다.

이들 7개 사업자들 모두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 모두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글로벌몬스터·센클라우드·아프리카TV·윈엔터프라이즈·카카오·더이엔앰 등 6개 사업자는 구입한 아이템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과 방법 등을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TV는 미성년자와 아이템을 거래하면서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아프리카TV는 별풍선과 퀵뷰(광고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 등 유료아이템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글로벌몬스터·마케팅이즈·윈엔터프라이즈·더이앤엠은 아이템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가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가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과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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