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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취임도 못한 신임 수협 회장 선거법 위반 발목…해경 "물증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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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트로 조합장들에게 음식 제공’ 사전선거운동 혐의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 물증 확보”

"압수물 분석 후 결과 발표"..檢 기소의견 송치 가닥

임준택 신임 수협회장, 내달 25일 취임식 강행…4년 임기

이데일리

지난 22일 당선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수협중앙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경찰칭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다. 해경은 이르면 내달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 당선인 측은 내달 취임식 또한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23일 임 당선인이 한 달 전까지 조합장으로 일했던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현재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진수산 등 부산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해경은 약 6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해경은 임 당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지난달 접수해 지난 한달 간 내사를 해왔다. 임 당선인이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각 조합장에게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게 제보의 골자다.

선거법(254조)에 따르면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법(264조), 수산업협동조합법(179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해경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임 당선인의 사전선거운동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검찰 송치할 때까지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잡았다”며 “속도를 내서 압수물 분석을 한 뒤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압수량이 방대해 이를 분석하는데 2~3주 가량 걸릴 것으로 봤다. 이르면 내달 중·하순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임 당선인은 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당선인은 내달 25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이날부터 4년 간이다. 그는 지난 22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진태 부안수협(전북) 조합장, 임추성 후포수협(경북 울진)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수협중앙회의 올해 사업 규모는 8조391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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