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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더 은밀해진 '조합장 선거' 이번에도 '돈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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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7일]

-중앙선관위,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205건 조치

-이중 유권자 매수위한 금품살포 전체 53% 차지


머니투데이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13일)를 앞두고 13일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한 입후보 예정자와 농협 관계자들이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2019.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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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사정기관이 대대적 단속의지를 밝혔음에도 불법행위가 지연,혈연,학연을 매개로 은밀히 진행돼 자발적 신고외에는 단속이 쉽지않은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상대로 현금을 살포하거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지난 22일 현재 205건(고발 62건, 수사의뢰 6건, 경고 137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110건)가 전체 53%를 차지해 제일 많았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5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24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검찰수사에서도 이같은 흐름은 이어졌다.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입건인원 140명중 91명(65%)이 금품선거사범으로 드러났다. 이는 4년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 입건된 137명중 금품선거사범이 81명(59.1%)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더 늘어난 수치다.

현장에서는 선거 출마예정자가 조합원을 직접 방문해 50~100만원씩 현금을 제공하다 적발됐거나, 조합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선물을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로 고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남광주농협의 경우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A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장 배우자는 조합원 B씨 부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됐다.

경남 거제산림조합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지난 1월 총 250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을 구입해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제공하다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병원에 입원해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경북 상주축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C씨는 조합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금품을 뿌리다 적발됐다. 또 광주 광산 축협조합장 후보는 5만원권 지폐 10장을 고무줄에 말아 악수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건네다 구속됐다.

공명선거를 위한 조합원의 자발적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현재 8명의 신고자에게 총 1억3700만원의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광주에서는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4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조합장 선거가 이처럼 불법선거 양상을 보이는 것은 '막강한' 조합장 권한 때문이다. 조합장은 1억원 안팎의 연봉에 업무 판공비는 연봉보다 많다. 또 기사와 차량을 제공받고 단위농협 소속직원 100여명의 인사권도 주어진다. 지역사회에서는 '국회의원보다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 1113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 등 총 1343개 조합장을 선출한다. 오는 26~27일 후보등록을 거쳐 14일간 선거운동을 한 뒤 다음달 13일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조합원을 위하는 게 조합장인데 지역에서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 불법선거가 그치질 않고 있다"며 "투표일까지 적극적인 단속과 교육으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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