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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1인 미디어에 칼 빼든 공정위…별풍선 환불거부 등 불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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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시장 커지지만 법위반 소지 많아

무조건 환불 불가…거짓·과장 광고 해당

미성년자 아이템 구입시 대리인이 취소 가능

부가세 제외한 가격 고지해 소비자 유인

이데일리

아프리카TV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1인 미디어)에 칼을 댔다. ‘별풍선’ 등 유료아이템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 글로벌몬스터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 아프리카TV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 350만원, 카카오 200만원, 더이앤엠 350만원이다.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스스로 만든 콘텐츠를 직접 송출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가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이 대세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1인미디어 시장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하며 2020년에는 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미디어사업자는 광고나 ‘별풍선’ 등 유료 후원 아이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1인 미디어 대부분은 아이템 등을 판매한 뒤 환불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알리고 않았고, 심지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7일 이내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는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공지하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거짓·과장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적발됐다. 아프리카TV의 경우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아이템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외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는 미성년자가 아이템을 구입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고지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1인 미디어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1인 미디어에 대해 초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별다른 감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자 ‘옐로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호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1인 미디어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다 감시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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