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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15일까지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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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게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최대 1만원)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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