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기존 예타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남북내륙철도 사업 등 전국 23개 사업(총 24조1000억원 규모)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한 데 대한 견제·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예타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당시 브리핑에서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다수가 바른정당·바른미래당 출신들이다.
이 법안이 공론화되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그간 문재인정부의 예타면제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한국당 일각에서는 뒤늦은 대책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유 의원 발의안은)'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감이 있다"면서 "또 지방 지역은 비용편익분석 면에서 불리한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달 예타면제 사업 발표 당시 정부가 객관데이터 평가 없이, 엿장수식으로 예타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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