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다시 꺼내들면서 다른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오늘(22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8일) : 첨단과학화된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단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8일) :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인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북한군 개입 발언에 대해 반발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당 차원은 아니지만 채이배 의원 등이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이번에 5·18 왜곡 발언에 대한 처벌도 함께 4당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5년 만들어진 5·18 특별법은 책임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이 목적이라 사실 왜곡 발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제1조 2항을 신설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제8조를 신설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예술 혹은 학문 등을 목적으로 할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김나한, 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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