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그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5·18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는 것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로 명시됐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일부 세력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128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166명이 참여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모두 국민의당 출신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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