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농협 조합원 B씨에게 4만5000원 상당의 음료수 10박스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A씨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B씨에게는 음료 값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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