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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달성선관위, 음료수 돌린 농협 조합장후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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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강병서 기자 =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농협 조합원에게 음료수 박스를 건넨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농협 조합원 B씨에게 4만5000원 상당의 음료수 10박스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A씨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B씨에게는 음료 값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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