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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구선관위, 음료수 박스 돌린 조합장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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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시선관위 직원들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일 앞둔 지난 21일 달성군 현풍면 백년도깨비시장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대구시선관위 제공)© 뉴스1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 달성군선관위는 22일 조합원에게 음료 박스를 돌린 혐의(기부행위 위반)로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농협 조합원 B씨에게 4만5000원 상당의 음료 10박스를 준 혐의다.

선관위는 또 A씨에게서 음료 박스를 받은 B씨에게 음료 값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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