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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여야 '5·18망언' 징역 7년 法발의...한국 "표현자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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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여야4당 공동제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민주평화당 장정숙,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4당 공동으로 제출하고 있다. 2019.2.22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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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22일 5·18민주화운동 비하 발언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을 어기면 최대 7년 또는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오던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이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5·18 개정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토론회나 집회 등을 통해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7년 또는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18에 대해선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예술·연구·보도 목적인 경우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넣었다.

특별법은 지난 8일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열고 북한 개입설, 폭동 등 망언을 일삼아 사회적 파문이 커지자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돼왔다.

권 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는데 (법이 통과되면) 기소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5·18 북한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의 경우도 법이 통과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166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여야 4당은 이와 별개로 한국당 망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당은 발끈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최근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가짜뉴스라며 삭제해달라고 압박하더니 이젠 말 한번 잘못하면 징역형으로 처벌까지 하려 한다"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외려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천안함 침몰이라고만 이야기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 다른 발언했다고 해서 처벌해야 하나"라고도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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