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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제2의 은행권 채용비리 막는다…'대주주 갑질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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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22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은행권 채용비리 연루 임원들 '사익 추구 안했다고' 무혐의

관련 금융법안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분 삭제

이데일리

추혜선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제2의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 법안 5건(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의 개정안에는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는 각각의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라는 부분을 삭제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불거진 대규모 은행권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주주인 지주사 임원들이 지인의 자녀를 대거 합격시키거나 특정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불공정한 채용을 진행했지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현행 금융관련법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비공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간섭할 때만 처벌하도록 한다”면서 “인사 청탁을 해도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사례를 들어 금융사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의 요구로 지난 2005년 인수 후 2차례 유상감자를 해야 했다”면서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자금 부족에 허덕이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를 통해 돈을 빼가려 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히 제2금융권에서는 대주주의 갑질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법은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고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면서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권 전국금융노동조합 위원장과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 백주선 참여연대 실행위원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대주주 갑질 방지법’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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