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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민주·평화·정의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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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철희 대표발의로 국회 제출

5.18 가짜뉴스 유포시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바른미래 일부 의원,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동참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민주평화당 장정숙,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4당 공동으로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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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철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살 등 홀로코스트 범죄를 축소·부인하거나 옹호하는 범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 특히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관련 망언을 한 후 입법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민주당은 5.18망언 사태 이후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처벌 조항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가와 학계로부터 수렴된 의견과 3당(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간의 논의를 반영해 만들어졌다.

개정법률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 면서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에 대한 부인·왜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과 함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3당이 당론으로 공동발의하며,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무소속 손금주, 손혜원, 이용호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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