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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권익위 "김태우는 공익신고자…징계는 불이익조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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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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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했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이 소속 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선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검찰청 징계위원회는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 혐의로 원대복귀 조처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통 공익신고를 한 순간부터 공익신고자로 본다”며 “공익신고자이지만 김 전 수사관이 별도로 낸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하고,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그러나 권익위는 ‘불이익처분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로 인해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같은 이유로 이달 18일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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