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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대전 고등학교 '교사 부모-자녀, 같은 학교 금지'…상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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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정세영 기자

노컷뉴스

대전시교육청사 (자료사진)


대전에서 교원이 자녀와 함께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상피제'가 실시된다.

대전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로 실시된 공립고등학교 교사 전보에서 상피제를 적용했고, 사립학교에도 이 같은 안을 권고해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교 신입생 배정도 배정원서에 부모의 재직학교를 쓰도록 해, 고교 배정 단계에서 상피제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고교상피제는 교원이 같은 고등학교에 자녀와 함께 다닐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자녀와 함께 같은 학은 학교에서 부득하게 근무하게 될 경우 자녁가 재학 중인 학년의 시험 출제와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교내 상피제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대전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평가관리실 등에 CCTV 설치와 캐비넷 이중잠금장치 등 보안 대책을 강화했고, 정기 고사 전⋅후로 현장 점검을 정례화해 모두 4차례의 학교 방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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