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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3·1절 특사’ 이석기·한명숙 제외…文대통령, 최종명단 26일 전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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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이석기 전 의원(동아일보)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20일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면 물망에 오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이번 사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이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 쌍용차 파업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광우병 촛불집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로부터 사면 명단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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