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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찰·노동청, 현대제철 사망 사고 원인 규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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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9번 트랜스타워에서 외주 업체 노동자 A씨(51)가 작업용 자재를 가져오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2019.2.2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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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50대 외주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과 노동청 등 관련기관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2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장 관리자 등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A씨와 같이 일했던 동료 3명에 이어 21일에는 외주업체 소속 현장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와 같이 작업을 했던 3명은 사고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3시부터 당진제철소 중계타워 내 3번 컨베이어벨트 폴리 고무 교체 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5개의 컨베이어 벨트 중 3번 컨베이어벨트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폴리(컨베이어 벨트 양쪽 끝에서 벨트를 돌리는 원통형 구조물)의 고무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작업 중 A씨가 볼트를 가지러 창고에 갔다가 사고 당일 오후 5시 23분께 같이 작업을 하던 동료에게 바로 옆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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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과 경찰 등 합동조사반이 21일 오전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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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공구함에서 부품을 꺼낸 뒤 가동중인 안전펜스를 넘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모든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업무매뉴얼, 일지,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확보해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 내에는 CCTV가 없어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도 사고 발생 후 지난 20일 근로감독관 2명, 안전보건공단 2명을 파견해 사고 발생 컨베이어벨트, 외주업체가 맡은 컨베이어벨트 등 2개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외주업체가 컨베이어벨트 드럼 보수 작업을 맡고 있어 해당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사고 당시 4명이 작업을 했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오전 8~9시부터 시작해 주간에만 작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d21tpr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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