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별법 시행 후 처음··공공기관 차량 2부제·사업장 운영 단축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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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진=자료실) |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도, 시군 등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각시설,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라남도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진공 흡입 차량과 살수차 운행을 확대토록 하는 등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또 노후 화력발전소인 여수 호남화력을 대상으로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이행 점검반을 편성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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