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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 명단이 21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4300여명의 명단자 상당수는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이다. 7대 집회는 쌍용차 파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다. 또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20일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사면이 이뤄지게 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다. 이 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 ‘불우한 수형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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