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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안이한 생각에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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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

지난 18일, 대구지검은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설한 대학교수를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직도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을 종종 볼 수 있죠.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가 6천 8백여 명입니다. 매년 전국에서 평균 2천여 명이 개에게 물리는 셈입니다.

(그래픽: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 통계/ 출처: 소방청)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

현실이 이런데도 반려견 목줄 미착용 견주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시 전역에서 16건에 불과했는데요. (출처: 서울시)

이는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반려견에 위협을 느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도, 개 주인이 현장을 떠나거나 단속을 거부하면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는 3월 21일부터는 목줄 미착용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일반 견 견주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견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속보다 중요한 건, 인식 개선이겠죠. 나에게는 한없이 귀엽고 순한 반려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김지원 작가 이한나 인턴기자(디자인)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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