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환경부 국장급 간부 A 씨로부터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심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3월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를 제출한 이후 후임 인선을 할 때 B 씨가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라는 것을 일부 추천위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추천위의 민간위원들은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한 B 씨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 등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천위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12일 동안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했다. 같은 해 7월 10일 추천위는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 16명 중 7명을 합격시키고, 같은 해 7월 13일 7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했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B 씨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7명은 최종 단계에서 모두 탈락했다.
검찰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전원 탈락시킨 이유가 B 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B 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출자한 한 업체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추천위원들에게 내정 인사라는 정보를 심사단계에서 미리 알린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7월 이후 다시 진행된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절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유성찬 현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올해 1월 임명되기 전 공모 단계에서 환경부 측으로부터 환경공단의 업무계획 등이 담긴 자료를 사전에 넘겨받았다. 유 감사는 노무현재단 운영위원과 기획위원 출신이다. 유 감사가 넘겨받은 자료에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지원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환경부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로 유 감사에게 자료를 넘겨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은 이달 초 검찰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상임감사의 표적 감사 내용이 담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 등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 및 결재를 받았고 추후 조치 지시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 인력을 10명으로 늘렸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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