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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환경부 국장급 간부 “靑내정 인사 있다는 것 알고 공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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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추천 과정에서 환경부 소속 추천위원들에게 청와대 내정 인사가 누구인지 미리 통보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환경부 국장급 간부 A 씨로부터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심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3월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를 제출한 이후 후임 인선을 할 때 B 씨가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라는 것을 일부 추천위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추천위의 민간위원들은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한 B 씨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 등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천위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12일 동안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했다. 같은 해 7월 10일 추천위는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 16명 중 7명을 합격시키고, 같은 해 7월 13일 7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했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B 씨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7명은 최종 단계에서 모두 탈락했다.

검찰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전원 탈락시킨 이유가 B 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B 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출자한 한 업체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추천위원들에게 내정 인사라는 정보를 심사단계에서 미리 알린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7월 이후 다시 진행된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절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유성찬 현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올해 1월 임명되기 전 공모 단계에서 환경부 측으로부터 환경공단의 업무계획 등이 담긴 자료를 사전에 넘겨받았다. 유 감사는 노무현재단 운영위원과 기획위원 출신이다. 유 감사가 넘겨받은 자료에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지원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환경부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로 유 감사에게 자료를 넘겨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은 이달 초 검찰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상임감사의 표적 감사 내용이 담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 등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 및 결재를 받았고 추후 조치 지시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 인력을 10명으로 늘렸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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