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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변호사 특혜 채용' 금감원 전 부원장,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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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의원 아들 특혜 채용 혐의

채점 기준 변경하고 점수도 조정

법원 "사회전반의 공정성을 훼손"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2019.01.25.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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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김은비 수습기자 = 법원이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직 임원들에게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1일 금감원 김수일(57) 전 부원장과 이상구(57) 전 부원장보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행위로 금감원 신뢰가 저해되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원장보는 당시 인사팀 실제 책임자인 총무국장이었는데, 이 전 부원장보의 행위로 인해 금감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고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임모씨의 아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임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2017년 4월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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