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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오피스텔·고시원·상가로 숙박영업…내·외국인 구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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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전문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1명당 최소 3개에서 최대 25개 객실 운영해

위생·안전 등에 취약…화재시 인명사고 우려

뉴시스

【서울=뉴시스】도시민박을 가장한 불법 전문 숙박업소 모습. 2019.02.21.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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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에서 오피스텔, 상가를 임대해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한 2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혐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만~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 달에 150만~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A(30)씨는 2017년 9월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돼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해 1박당 7만~12만원을 받는 등 총 6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B(34)씨는 2016년 10월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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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2019.02.21.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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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해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시 관계자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는 불법 민박 업체들을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며 "호스트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숙소 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최근 불법 공유숙박를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 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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