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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 '미세먼지 원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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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3월22일까지 일시납부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시 10% 감면

일시납부 신청 전화 120번 또는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

뉴시스

【서울=뉴시스】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연납 납부로 10% 감면 받으세요. 2019.02.21.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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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1기분을 다음달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연납(일시납부) 신청 후 납기 내에 1~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연납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22일까지 전화 120번으로 신청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창구는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이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된다"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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