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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프랑스 법원 "조직적 탈세유도" UBS에 벌금 5조7천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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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재산 해외은닉 도운 혐의 유죄 선고…佛 검찰 7년 수사 끝에 작년 기소

프랑스 사법상 탈세 벌금으로 최대 액수…UBS 측 "즉각 항소"

연합뉴스

UBS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스위스의 은행그룹 UBS가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탈세를 도왔다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과 배상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AF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중죄재판소는 20일(현지시간) UBS의 프랑스에서의 탈세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서 UBS에 벌금으로 37억 유로, 프랑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 8억 유로 등 총 45억 유로(5조7천억원 상당)를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작년 UBS가 거둔 순익 49억 유로에 가까운 금액이다.

프랑스 사법 역사상 돈세탁이나 탈세로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액수다.

UBS는 프랑스에서 영업하면서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로 자산을 스위스로 은닉하도록 한 죄가 인정됐다.

UBS의 전 직원이 탈세 관행을 폭로한 이후 프랑스 검찰은 지난 7년간의 수사 끝에 작년 가을 UBS를 기소했다. 수사 결과 2004∼2012년에 UBS가 프랑스 고객들을 상대로 총 100억 유로(12조7천억원 상당)가 넘는 자금의 탈세를 도왔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이날 UBS의 전 임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인당 최고 30만 유로(3억8천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프랑스 검찰은 UBS의 임직원들이 프랑스에서 영업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UBS는 스위스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UBS는 프랑스 검찰과 플리바겐(유죄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UBS 측은 프랑스인 고객이 스위스 내 자산을 프랑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검찰도 탈세자 명단을 제시하지 않는 등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인 오후 스위스 취리히 증시에서 UBS의 주가는 장중 3.5% 폭락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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