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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경찰관 폭행 자치단체 태권도 선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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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우근 판사는 2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태권도 선수인 A(25)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법치 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새벽 2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임의 동행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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