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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택시 대타협기구 공전…전현희 "2월 내 결론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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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20일 기자간담회서 "택시업계 대화 참여 촉구…다음주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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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더불어민주당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협상이 교착점에 빠져있다"면서도 "최대한 이달 중 대타협기구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대타협기구 경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와 결론을 도출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풀 전면 금지만을 요청하고 있어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허용의 예외조항이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의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이 현재 시행중인만큼 사실상 입법적으로 조항 삭제나 금지를 하지않는 이상 대타협기구가 운행 자체를 금지할 순 없다고 택시 쪽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 의원은 "'출퇴근시'라는 예외 조항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출·퇴근이란 범위를 명확히 해석해준만큼 택시업계의 그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달 18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 위치한 회사로 출근했다.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활동을 했는데, 당시 승객을 태운 구간은 양천구 목동~동작구 흑석동, 강남구 논현동~마포구 서교동 경로였다. 재판부는 이 경로가 A씨 출퇴근 경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승용차 운행 정지 처분했다.

전 의원은 "택시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플랫폼 장착으로 택시를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시키자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며 "하루빨리 택시가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해 적극적으로 현안 논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매일같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모두와 소통하고 있다"며 "택시 생존권과 국민들의 교통 편의, 플랫폼업계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다음주 초 쯤 공식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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