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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충주시, 우울증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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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연간 24만원까지 실비 지원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북 충주시가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에 대해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인 시민이 지원 대상이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월 2만원(본인부담금), 1인 연간 24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와 보훈 대상자는 중복 지원으로 우울증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855-4006)와 통화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비와 투약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시작하는 비율을 높이는 등 환자 발굴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기숙 보건소장은 "우울증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며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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