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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협동조합형 유치원' 등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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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정책토론회 열어

청주CBS 맹석주 기자

노컷뉴스

충북도의회 유치원 공공성 강화 토론회 (사진=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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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이 바람직하고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경우 교사 고용 안정과 유아 학습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사립 유치원 정책을 살펴 보면 사립 유치원의 학교법인을 유도하고 '공영형 유치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하며, 공동체성 확보, 양육 주체의 인권과 참여 등 장점이 많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는 매입형 유치원, 용도 변경,설립자 변경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할 경우 교사 고용 안정과 유아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설립자 변경 등을 통한 사립유치원 양도·양수 대책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로가 돼서는 곤란하며 유아 학습권이 침해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은 "비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위원회로 격상시키며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희 충북 학교 학부모연합회 회장은 "사립유치원에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는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환수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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