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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새해 첫날 음주사고 낸 고양시의원 30일 출석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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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회 "효력 없는 징계, 시민 무시한 동료의원 지키기"

고양시의원 "오늘로서 방탄의회 오명쓰게 됐다" 한탄

뉴시스

뉴시스 자료사진.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새해 첫날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 더불어민주당 채우석 의원에 대해 20일 경기 고양시의회가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 등은 효력 없는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이날 오전 오전 투표를 거쳐 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특위는 제명(의원자격 박탈)과 30일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등이 적힌 투표용지에 찬성표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리특위 9명 가운데 '30일 출석정지 찬성표'가 과반을 넘겨 의결됐고, 직후 고양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징계수위가 결정되면서 이날 방청석에 있던 일부 시민들은 고성을 지르며 이 결정에 대해 반발을 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고양시민회 관계자는 "30일 출석정지는 솜방망이도 아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오늘 시의회가 폐회되고 다음 회기가 열릴기까지 30일 이상 소요돼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효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 할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라며 "채 의원의 사고 역시 사고 지점에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없었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있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인데 이같은 어이없는 결정을 내려 안이한 공직윤리의식과 시민을 무시한 동료의원 지키기가 발현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양시의원은 "투표 이전부터 이미 누가 어떤 식으로 징계를 내리려 한다는 등 소문이 퍼질대로 퍼졌고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고양시의회는 오늘로서 방탄의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한탄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께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채 의원은 당시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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