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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천에도 '소녀상' 건립…시의회,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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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일제강점기 피해를 입은 위안부할머니들을 기리는 사업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천시의회는 서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9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에 시작해 1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천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의 활동도 탄력을 받게 됐다.

올 1월부터 이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해왔던 서학원 의원은 “소녀상 건립을 염원하고 피해할머니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감사한다”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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