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부석면 임곡천 상류(영주시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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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영주시는 20일 부석면 임곡천 상류 소천리와 임곡리 일대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을 해제했다.
지난해 북부권역 통합상수도 취수원 이설에 따른 조치로 북지리, 소천리, 임곡리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0.576㎢다.
환경부는 2010년 11월 임곡천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상류 유하거리 10㎞ 이내에서 공장·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2014년 11월 취수원으로부터 7㎞ 초과 지역을 공장설립승인 1지역으로, 취수원에서 4~7㎞ 이내 지역을 공장설립승인 2지역으로 각각 지정해 생계형 9개 업종만 설립을 허가하도록 규제해 왔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북부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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