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형사과 광역수사대는 20일 간호조무사 A(36·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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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67회에 걸쳐 졸피드 1700여 정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B(49)씨는 지난해 6월4일 A 씨의 부탁으로 진료를 받지 않은 타인 인적사항으로 처방전을 무단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처방전을 무단 발급받아 졸피드를 폭용할 수 있도록 인제사항을 제공한 혐의로 가족 및 지인 등 9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지속적인 수면유도제(졸피드) 무단처방 및 오남용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약국 등 상대로 처방자료 등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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