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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직원 자녀, 삼촌이 면접관'...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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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부 합동 발표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2019.2.20 kimsdoo@yna.co.kr/2019-02-20 11:22:41/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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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에 합격한 직원의 자녀, 경기도의료원에 채용된 직원의 지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민낯이 드러났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지난 1월 31일)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채용비리 182건을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 관련이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이었다.

자녀, 조카, 지인이 면접관 등으로 나온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 전생기념사업회, 서울대병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적발 대상이다.

채용비리 발생 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이 발생한 곳은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112곳이며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 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도 검찰 기소 때 퇴출 조치 된다.

정부는 향후 유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처벌에 대한 기관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통합·위탁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정훈 기자 yunright@ajunews.com

윤정훈 yunr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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