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위탁사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기관 선정은 행사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별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현장채용 면접과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관련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등 100여개 업체와 20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고용센터(064-71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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