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조현아 고함치고 목 졸라”…조현아 남편, 부인 ‘상습폭행’으로 고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남편, 이혼소송 제기 이어 형사고소 조현아 “남편 알코올중독으로 갈등 심화” 반박

아주경제

또 소환된 조현아 (인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 2018.6.4 pdj6635@yna.co.kr/2018-06-04 10:10:4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 남편이 부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 부부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 박모씨(45)는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남편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졸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자신의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도 밝혔다.

박씨는 폭행으로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담긴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혼소송 담당 재판부에도 같은 자료를 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자려 하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박씨는 배임죄 의혹도 제기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 모두가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반복적인 폭언·폭행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뒀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쯤부터 별거 중이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부부 갈등이 심해졌다며 박씨 주장을 반박했다. 쌍둥이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씨는 알코올중독은 인정하면서도, 결혼 생활 중 운전기사의 과도한 감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며 중독의 책임을 조 전 부사장에 돌렸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조현미 hmch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