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비는 40대 1억6000만원 편성됐다.
신청 대상은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사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희망자는 25일부터 28일까지 울산시의회 회의실에 신청한다.
접수 때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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