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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양주시 80억 특례보증…중소기업-소상공인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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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주시청. 사진제공=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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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부동산 담보력 등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80억여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심영종 양주시 기업경제과장은 19일 “이번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기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증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기준에 의하면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하기 곤란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 경영 안정을 도모해주는 제도다.

양주시는 올해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6억원 등 총 11억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년 이상 계속 운영하는 기업 △주민등록상 양주시 거주자로 관내에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이고, 소상공인은 최고 5000만원 이내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 간 재무제표 등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양주시 기업경제과장은 19일 “이번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기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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