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자신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여부는 재판 절차 시작 이후 재판부의 심문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국고손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정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법원 내부기밀 유출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및 내부정보 수집 등 47개 범죄 사실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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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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