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부하직원 갑질과 관련해 A(47) 경정을 인사 조치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A 경정은 같은 해 12월부터 직원에게 1430만원을 맡기고 주식거래를 하도록 부당 지시했다.
경찰은 A 경정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과 성적수치심 발언 등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경정은 "평소 격의없이 지내오던 동료들이라고 생각해 벌어진 일이며, 일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해당 직원들에게도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비위가 확인돼 지난달 28일 부산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문책성 인사조치를 했다.
부산경찰청은 감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징계를 건의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