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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김경수 판결, 물증이 없으니 진술로 증거 채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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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물증이 없으니 드루킹 일당 진술로 증거를 채운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물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탓에 신빙성이 부족한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로 증거를 보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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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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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교수는 “공동정범은 기본적으로 공모와 공동실행을 요건으로 하는데 김 지사는 공동실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단순 모의에만 참여하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지 않는 게 최근 추세다”라고 짚었다.

차 교수는 다만 “공동정범 혐의가 있는 두 사람이 상하관계나 지휘관계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둘 사이에 지시, 승인, 허락 등 상하관계나 지휘관계, 지배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조직 폭력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조직 두목이 집에 있어도 조직원이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른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차 교수는 “판결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직접 실행의지를 드러내지도 않은데다 김씨와 상하관계도 없다”며 “공동정범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하관계, 지휘복종관계, 지배관계는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판결에서 말하는 물적 증거는 온라인 로그기록(포털 접속기록)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찍은 재연영상, 댓글작업 기사목록과 기사 주소(URL)뿐이다”라며 “로그 기록은 매크로를 사용한 증거일 뿐이고, 특검이 찍은 재연 영상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개발한다고 김 지사에게 말한 것은 ‘예비음모’ 단계 인데 컴퓨터장애등업무방해죄에선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승인 수준을 넘어 함께 실행한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특검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드루킹 측에서 김 지사에게 발송했다는 ‘킹크랩 개발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김 지사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킹크랩 개발을 김 지사가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돼야 김 지사의 업무방해 고의나 인식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정보보고를 받고 확인했더라도 ‘선플운동’이나 상대 진영 댓글 조작으로 해석할 수 있어 킹크랩 사용에 대한 직접 물증이 될 수 없다”며 “정보보고를 보낸 증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정황증거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물적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드루킹 일당의 진술로 유죄 증거를 보강했는데 여기에서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부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가 지적한 진술은 김 지사 보좌관에 대한 킹크랩 시연·김 지사로부터 100만원 수령·킹크랩 시연 장면을 김 지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창문 넘어로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김 지사 법정 구속에 대해서도 “도지사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쓴 소리를 했다.

차 교수는 “판결문에서 ‘~로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직접 증거가 아닌 법관 추론에 따른 판단이란 의미”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달라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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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차정인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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