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문의 법적 오류를 문제 삼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사법농단대책위)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 1심 판결문 내용을 반박하는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증거로서 무리가 있다"며 "드루킹이 아닌 제3자의 목격이나 진술, 공모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언행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가 제출돼야 객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가 되기 위해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 간 지시 관계나 상하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며 "드루킹 일당은 선거 국면에서 상당한 조직력을 가진 유권자 집단이다. 정치인과 유권자 어느 쪽이 상하관계, 지배관계냐"라고 반박했다.
차 교수는 "판결문에 유독 '~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추론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항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출신인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특히 드루킹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판결에 의해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 바 있어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증거"라며 "공범을 만들려고 없는 진술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킹크랩 매크로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로그기록 패턴이 킹크랩을 사용한 것인지 다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며 "판결은 김 지사가 킹크랩을 승인했다고 하고 있어 킹크랩 여부가 중요하다. 다른 매크로를 사용했다면 김 지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농단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합정프리미엄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를 연다. 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전해철·홍익표·이재정·황희 의원 등이 참석하며, 외부 전문가로는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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