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청소년 기구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및 ‘평택시 차세대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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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다음달 6일까지 시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www.ptycc.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11기 이병찬 위원장은 “1년간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져야 하고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며“이런 용기를 기르기 위한 단체가 청소년차세대위원회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소년문화센터(031-646-5405)로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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