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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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 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최종희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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